퇴직연금(IRP), 55세 이후 이렇게 받아야 세금을 아낍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나누는 블로그 '인생필달'입니다. 오늘은 은퇴를 앞둔 50대라면 한 번쯤 통장에서 마주치는 이름, 바로 '퇴직연금(IRP)'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동안 회사가 알아서 넣어주는 돈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던 분들도, 막상 55세가 가까워지면 "이걸 한꺼번에 받아야 하나, 나눠 받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꽤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오늘 함께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며 쌓아온 퇴직금을 은퇴 시점에 한꺼번에 받는 대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에 옮겨 놓고 필요할 때 나눠서 찾아 쓸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 이전받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받느냐'인데요, 한꺼번에 찾는 일시금 수령과 매달 또는 매년 나눠 받는 연금 수령은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퇴직금을 IRP에서 한 번에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 첫 10년 동안은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 수준만 부담하고, 1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60% 수준으로 더 줄어드는 식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일시금도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눠 받는 쪽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5세 이후 수령 시 챙기면 좋은 점
IRP는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뿐 아니라 계좌 안에서 계속 투자 상품을 운용하며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매년 수령액이 일정 한도(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수령 금액과 시기를 계획할 때는 이 한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적연금(연금저축 등)과 합산해서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IRP 계좌,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첫째, 현재 IRP에 있는 자금이 예금형인지 실적배당형(펀드 등)인지 확인해 보세요.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변동성이 큰 상품 비중을 조금씩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수수료 체계가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연금 수령 개시 시점과 매년 받을 금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면 은퇴 후 현금흐름을 훨씬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과 한도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과 수령 전략은 세무사나 금융회사 상담창구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거창한 결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내 IRP 계좌에 로그인해서 현재 얼마가 쌓여 있는지,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한 번 들여다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확인 하나가 훗날 든든한 노후 현금흐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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